묵시적 갱신 해지, 세입자 내용증명 작성법



1. 왜 ‘내용증명’이 필요한가요?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언제 통보했느냐”가 나중에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문자나 구두도 통보로 인정되지만, 발송일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이 있을 때 분쟁 예방이 더 확실합니다.


2. 언제 보내야 하나요?


임차인이 통보를 하면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예정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3개월 전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내용증명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

  • 임대차 주소 및 호수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이름 / 주소
  • “이 같이 통보한다”는 해지 의사 표시
  • 통보일 및 통보일로부터 - 3개월 경과일(계약종료예정일)
  •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 서명 또는 도장


4. 세입자용 내용증명 예시문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수신: ○○○(임대인) 귀하

발신: ○○○(임차인)

주소: 서울시 ○○구 ○○로 ○○아파트 ○○호


본인은 위 주택에 관해 현재 거주 중이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이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함을 통보드립니다.

통보일은 ○○년 ○○월 ○○일이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경과일인 ○○년 ○○월 ○○일에 계약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임차인: (서명 또는 도장)


5. 발송 방법 제대로 알고가기


  •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 등기우편’ 선택
  • 복사본 3부 준비(본인용·우체국 보관·임대인 발송용)
  • 접수증 및 송달증명 보관
  • 온라인(ePOST) 발송도 가능


6. 이야기로 요약하면

단계 체크포인트
작성 날짜·주소·이름 정확히 기입
발송 우체국에서 등기·내용증명 처리
보관 접수증·발송증명서 보관
종료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종료


7. 마무리 정리


내용증명은 세입자의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증명해주는 장치입니다.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도, 통보를 늦추면 “언제 통보했느냐”가 나중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